· 제정 : 2005년 11월 03일
· 개정 : 2008년 01월 10일 · 개정 : 2010년 02월 27일
· 개정 : 2015년 02월 26일
· 개정 : 2016년 02월 26일 · 개정 : 2021년 02월 18일 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(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한다. 제2조(사무소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. 제3조(목적) 본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1. 인천민주공원 및 민주회관의 건립 및 운영
2.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, 보존, 전산화, 관리, 전시, 홍보, 조사 및 연구 활동 3. 민주화 운동 유적의 보존, 관리, 조사, 홍보 및 연구 활동 4. 민주화운동의 기념,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.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. 계승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. 본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8. 장학사업 9. 회원 및 민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10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총회
제5조(총회 구성)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 제6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. 회원 1/3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(총회소집 통지)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제8조(정족수)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포함)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법인의 해산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 제9조(총회의 의결 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. 회비에 관한 사항 6.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(임원 또는 회원의 의결 제한)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.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. 제3장 회원
제11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나 이를 지원한 사람과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다. 제12조(회원의 가입)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본회의 회원가입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가입한다. 제13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 제14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제15조(회원의 탈퇴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. 제16조(회원의 제명, 징계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, 징계할 수 있으며,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.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원
제1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이사장 1인
2. 부이사장 약간 명 3. 이사 5인 이상 4. 감사 2인 제18조(임원의 선출)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제19조(임원의 임기)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제20조(임원의 보선) 모든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21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제22조(부이사장)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제23조(이사)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, 발언권을 가지며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제24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 3. 제1호,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,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5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제5장 이사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① 본회에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.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제26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2.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7조(정족수)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(위임포함)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. 예산,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. 부설기관장 임명 및 승인 7. 부설기관 운영 규정 제 . 개정 8. 기타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6장 조직
제29조(위원회)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위원회는 상설위원회.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2.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3. 본회에 민주공원 및 민주회관 건립위원회를 두어 기념관 건립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제30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 제31조(사무국)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 ④ 사무국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사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. 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, 직원의 인사, 복무,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. 제32조(고문, 자문위원) ①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②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, 총회에서 추대한다. 제7장 재정 및 회계
제33조(재정)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, 기부금, 사업수익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 ② 본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.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제34조(회계 연도)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. 제35조(사업계획서등) ① 본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. ② 감사는 전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외한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. 제8장 부설기관
제36조(부설기관) ① 본회는 부설기관과 그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 제9장 부칙
제37조(정관의 개정)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38조(본회의 해산)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. ③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 부칙
제1조(시행) 이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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